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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피고의 연령 및 재산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및 내용,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그 금액은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합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혼인 전에 소외 한국정보서비스 주식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피고와 혼인한 후에도 1990. 9. 30.

퇴직하기까지 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 평균 금 5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다가 퇴직 후에는

가사노동에 종사하였고, 한편 피고는 원래 매형인 소외 2 운영의 청계천 세운상가 내 통신기기 취급 점포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월 평균 금 600,000원 내지 금 700,000원의 수입을 얻다가, 혼인 후인 1988.경부터는

용산전자상가 내에 점포를 임대보증금 5,740,000원에 임차하여 S전자라는 상호로

통신기기부품 판매점을 운영하여 월 평균 금 3,0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원·피고는 결혼 후 원고의 언니인 소외3으로부터 위 소외 3 소유의 잠실주공 2단지 내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1993. 하순경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 아파트를

피고의 형인 소외4 명의로 분양받아 그 무렵부터는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1993.말경 93년식 스포티지 승용차 서울 4마1365호를 금 13,600,000원에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현재 이를 원고가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가는 금 8,000,000원 정도이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위 소외 4 명의로 국민은행 신사동 지점에서

1992. 2. 25.과 1993. 9. 4. 두 차례에 걸쳐 각 금 10,000,000원과 금 20,000,000원을 주택분양자금조로 대출받았는데,

현재 대출원금 잔액이 약 금 15,000,000만 원 정도 남아 있으며, 1993. 9. 23.경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받아

가지고 있던 위 소외 3 소유의 잠실아파트를 중소기업은행 용산지점 앞으로 채권최고액

금 3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은행지점으로부터 금 28,000,000원을 사업자금조로 대출받았는데,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위 각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외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그 재산의 유지 및 가치 상승에 있어서는 피고의 노력 외에 원고가 혼인 이후 4년 5개월 동안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를 조달하였고, 직장을 그만 둔 후에는 자녀의 양육과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등의 유형, 무형의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피고가 혼인 후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피고가 이 사건 이혼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인바, 그 분할방법으로서는 피고의 지급 능력,

분할대상인 재산의 이용 상황 및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각 재산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세원전자 점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위 각 채무는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원고에게 각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위 적극재산의 합계액에서

위 각 채무를 공제한 잔액 중 원고의 기여도에 상당한 부분을 계산하여 여기에서 다시 원고에게 귀속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에 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는, 그의 매형인 소외 2에 대하여 금 25,000,000원의 채무가 있고 또한 그의 형인 소외 4로부터

3차례에 걸쳐 그의 거래처 발행의 어음과 수표를 할인받으면서 합계 금 49,33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후 위 어음과 수표가 부도처리됨으로써 위 소외 4에 대하여 금 49,33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위 각 채무도 위 분할대상재산을 확정함에 있어 각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위 소외 2에 대한 부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 세원전자를 운영하면서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의 매형인 위 소외 2와의 외상거래 등으로 인하여

위 소외 2에게 약 금 15,000,000원 정도의 영업부채가 있어 그 담보조로 위 세원상가 임대인 명의를

소외 2 앞으로 변경하여 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로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세원전자에는 위 채무 상당의 물품 또는 판매대금 채권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분할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일방 당사자의 영업거래상의 채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상당의 물품 또는 판매대금 채권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위 소외 4에 대한 채무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당원의 중소기업은행 용산전자단지 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거래처인 소외 5로부터 거래대금조로 받은 액면 금 23,000,000원과

금 19,972,040원의 약속어음과 액면 금 10,500,000원의 당좌수표가 위 소외 4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각 부도 처리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소외 4로부터 피고 주장의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일방 당사자의 영업거래상의 채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상당의 물품 또는 판매대금 채권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가 아니라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 문의는

법률사무소 가사법 변호사 안예슬 변호사에게

법률자문 받으시는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