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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데요,

원심에서는 이 사건 운서동 토지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그 가액을 피고의 보유재산액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액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운서동 토지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는 유리한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조치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습니다.

 

원심은 2002. 4.경부터 2006.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간석동 모텔의 수익금이 

매월 25,000,000원에 이른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가 얻은 수익의 대부분은 위 모텔의 담보대출금 및

원고와 피고 명의의 각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의 이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소비되었다고 판단하여, 위 모텔의 수익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합니다(대법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에서의 재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원심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8. 6. 1.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 평가기준상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되는데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분할비율을 38%:62%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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