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2) 제9호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과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고,
가사소송법 제48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39조 제4항은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제2항은 "항고법원의 재판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은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하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결정에 관한 사건을 포함하는 마류가사비송사건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심문기일에서 반드시 심판(항고심에서는 결정)고지기일을 지정하거나
그 기일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은 "가정법원은 제1심 심리종결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분할을 청구하여
심판의 대상이 된 재산 전부를 동시에 심판하라는 취지일 뿐,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은
상속재산까지 모두 동시에 분할심판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사례에서는
청구인은 당초에 청구인(피상속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잔고 금 71,905,363원의 예금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다가 1998. 5. 27.자 심판변경청구를 하면서 위 예금을 분할의 대상에서 철회하였음이
명백한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위 예금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원심이 1999. 5. 28. 재항고인 등을 출석시켜 심문기일을 열어 심문절차를 진행한 다음 이를 종결하였고,
결정고지기일을 재항고인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같은 해 7월 20일 결정을 내렸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결정고지기일을 재항고인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 하여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기에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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