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소담 가사법 변호사 안예슬 변호사 입니다.
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것 외에도
오랜기간 동거를 하고 식만 안올린 사실혼관계도 거의 반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법에 의해서 인정되려면 여러가지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망인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측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3. 26. ‘원고와 망인이 퇴직 후인 2007. 1. 11.에야 혼인하였으므로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재직 당시에는 원고와 망인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불과했으므로 원고가 유족연금의 승계대상이 되는 위 법조 소정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승계신청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망인이 퇴직하기 훨씬 이전부터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맺어온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그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었던 반면, 망인과 소외 4 사이의 법률혼은 1968. 이전부터
이혼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였으므로, 위 법률혼과 사실혼 중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이 법률상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유족연금 수급대상자(재직 당시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는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이 증명되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망인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소외 4와 1968.경부터는 별거를 하면서,
40년 가까이 원고와 사이에 자녀들을 낳고 줄곧 가정생활을 해온 점, 망인은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함께
주소지를 같이 하며 동거해왔고, 소외 4는 홀로 거주해 온 점, 망인은 위 기간 동안 소외 4에게
그 어떠한 경제적 도움이나 부양도 주지 않았고, 세 차례의 형식적인 전입신고 말고는 소외 4와
별 다른 교류도 없었던 점, 이처럼 40년 가까이 망인이 원고와 사이에 아이를 낳고 동거하는 것에 대해 소외 4 역시
별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더러, 망인으로부터 그 어떠한 경제적 도움도 제공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등 망인의 위와 같은 행동들을 응낙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호적상으로만 부부였으되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40년 가까이 혼자 살아왔다고 인정하고 있고,
다만 호적상 이혼신고까지 하는 것은 원치 않아서 호적상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러한소외 4 진술은 망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실체적 의사가 없었으나,
단지 형식상의 이혼신고만을 미루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퇴직 당시 망인과 소외 4 사이에는 혼인의 실체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있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기에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재직 당시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도 단순히 오랜기간 동거생활이 아닌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가까스로 사실혼관계 배우자로 인정이 되어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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