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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중매로 피고를 만나 1995. 9. 24. 결혼식을 올리고 3박 4일 간의 신혼여행을 떠났으나

피고가 함께 관광을 하는 등 신혼부부로 행세를 하면서도 원고와의 성관계만은 거부하여 둘째날 밤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단 1회만 성관계를 맺은 채로 신혼여행을 마치고 피고의 친정 집으로 간 사실,

그런데 피고는 친정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에게 원고의 잠버릇이 좋지 않아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말을 하고는 원고를 내버려 둔 채 집을 나가, 원고는 하는 수 없이

그 이튿날 혼자 본가로 돌아갔고, 그 며칠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직접 만나 설득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직접 만나는 것을 피하면서

그 가족들을 통하여 원고의 잠버릇과 성적 능력 등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원·피고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그 판시와 같이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피고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한 후

피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조치는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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