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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퇴역연금을 받아오던 망 소외 1이 1984년 무렵부터 

원고와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딸 둘을 출산하였으며,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 2와는 그 무렵부터 

동거를 하지 않은 사실, 소외 1은 소외 2의 거부 때문에 소외 2와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소외 2에게 

생활비를 계속 지급해 왔으며, 마지막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번동 소재 건물을 소외 2에게 제공하여 

그곳에 살게 하면서 건물 내의 점포를 임대하여 들어오는 수입을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 

그러다가 소외 1은 2002. 8.경 소외 2와 재산관계에 관한 합의를 하고 협의이혼하여 2002. 8. 29.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원고와 2003. 5. 17.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소외 1은 1978. 4. 10.부터 소외 2와

이혼신고를 마치기 직전인 2002. 12. 25.까지 사이에 소외 2와 줄곧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이혼신고 전까지는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들 사이의 혼인관계가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혼인관계는 소외 1이 소외 2와 이혼신고를 할 때까지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아 원고는 군인연금법상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소외 1이 사망하기 얼마 전에 원고가 그의 법률상·사실상 유일한 배우자가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기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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