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가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와 다툰 후 일방적으로 가출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사건본인들을 돌보아주기 위하여 오신 원고의 어머니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원고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2, 3, 6호가 정하는
이혼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이를 전제로 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1. 8. 1.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2011. 12. 28.생과 2013. 3. 29.생인 아들들인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었는데요,
원고와 피고는 생활비 지출 문제 등으로 의견 충돌이 있던 중인 2016년 7월경
고가 신용카드로 다액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자주 다투었는데,
고가 2016. 8. 5. 위와 같은 문제로 원고와 다투다가 집을 나갔습니다.
피고는 그로부터 약 2주 후인 2016. 8. 19.경 원고와 화해하고 대화하기 위하여 귀가하였는데,
원고의 어머니는 집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피고의 가출 등과 관련하여 피고와 원고의 어머니 사이에 마찰이 생겼으며
원고가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피고가 욕설을 하기도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그 때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2017. 4. 12.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답변서를 제출할 당시부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피고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가정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원고는 가사조사 당시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엄마이니 언젠가는 재결합을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이혼을 원한다는 입장을 보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년 7월 이전부터 심각한 갈등과
찰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도 양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됩니다.
게다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나이어린 사건본인들이 있으므로
두 사람 사이의 이혼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항에서 본 각 증거와 그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이혼이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하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가사법 민법 이혼소송 위자료 양육비 청구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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