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0. 10. 11. 소외인을 상대로 한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외인은 원고에게 성남시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와 소외인은 향후 상호간 이 사건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외의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2010.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취득세 12,82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82,00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0. 10. 18. 이 사건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는 2011. 2. 28.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혼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도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의 취득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면하지 않고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과
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는 법률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사실혼의 해소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실혼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에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 제110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6호 에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은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법률혼을 전제로 한 것인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법률혼의 배우자에 준하여 그 해소에 있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를 세법적인 영역으로 확장하여
전히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논리적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실혼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감면을 인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법률혼의 해소에 비하여 과세대상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이는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혼 당사자들이 그 의사에 따라 법률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하여는
법률혼 제도의 우선적인 보호가 불가피하며,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법률혼의 해소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유추·확장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혼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와 소외인 간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에서 정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위 규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유추·확장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사실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은
법률사무소 소담 가사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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