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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

category 법률정보 2020. 3. 23. 14:42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등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편 구 가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의 당사자는

이 심판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은 1985. 8.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외 2, 3이 있는 사실, 소외 1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되지 않자,

소외 2는 1991년경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소외 3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실,

법원은 1996. 10. 15.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원심 판시와 같이 정하고 소외 2, 3의 구체적 상속분을 ‘0’으로 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명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심판).

 

이 사건 심판은 1997. 3. 21.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된 후인 1999.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8. 2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등기가 아니라 소외 2, 3을 포함한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당사자는 이 사건 심판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이 사건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대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외 2, 3 명의의 지분말소 또는 지분이전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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