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대법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이혼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닙니다 (대법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가 적용된 사례로 피고와 H는 세 자녀를 두었는데,
H는 1984년경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이혼할 때까지 장기간 동안 피고와 별거하였고,
피고나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준 적이 거의 없었으며 심지어 1997년경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도
대부분 동거녀에게 주었고, 피고가 화장품 외판원 일 등을 하면서 전적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피고는 B빌라 지하층 1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여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1. 7. 16. 위 BB빌라 지하층 2호를 35,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수자금은 위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자녀들이 부담한 돈, 곗돈 등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B빌라 일대의 재개발계획으로 시가가 크게 상승하자,
피고는 2009. 6. 23. BB빌라 지하층 2호를 260,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위와 같은 이혼 및 재산형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H가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 중 약 40%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에게 준 이 사건 증여는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혼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H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H는 피고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잘못 알고 이 사건 증여를 하였는데요,
이에 H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H를 대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증여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H에 대한 채권액인
114,286,4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는 한편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등 참조).
H가 이혼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보유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은 H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할 뿐이고,
나아가 H와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앞서 본 이혼 및 재산형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H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H로서는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피고에게 나누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H가 피고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점을 이 사건 증여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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