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대법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6. 2. 13. 자 2004스74 결정).
청구인의 모는 1997. 2. 12.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1999. 7. 경 피상속인의 폭언 및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청구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청구인의 모와 청구인은 그 이후 피상속인과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모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2. 1. 26.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당시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등이 송달되었습니다.
위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8. 6. 22. 14:32경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되었는데,
청구인과 동거하던 이모 정 또는 어머니가 수령하였고
2018. 10. 23. 기준 위 판결금 채무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3,051,525원이었습니다.
청구인은 2018. 10. 23. 은행으로부터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그로부터 3월 내인 2018. 11. 5.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위 소명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상속인과 병의 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피상속인의 폭언, 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 병이 청구인과 집을 나온 이후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연락하거나
왕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문자메시지를 받기 이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각하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기에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이혼 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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