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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

category 법률정보 2020. 4. 9. 11:43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으로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를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혼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민법 제816조는 혼인의 취소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법원의 재판으로만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재산상 법률관계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들의 생활관계가

혼인성립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고, 민법도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면서(제815조, 제816조),

혼인의 효력이 아예 발생하지 아니하는 혼인무효와 달리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24조).

 

 

이와 별도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성립 당시의 사유를 들어 이제라도 혼인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되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 참조).

 

 

민법 제823조에 의하면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구하지 못하는데요 2019. 8. 22. 선고 2017드합200873(본소), 2018드합201804(반소)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혼인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피고의 이 사건 재혼 및 이혼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3.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혼 및 이혼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혼인경험 및 출산경력의 존부는 혼인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이 사건 혼인 당시 원고는 4*세, 피고는 4*세로서 혼인경험이 있거나 전혼에서 자녀가 있다는 사정이

이례적인 것은 아닌 점, 원고는 혼인 당시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피고가 혼인생활을 시작하면서

원고에게 1억 6,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주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혼 및 이혼사실을 알고도

원고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던 점, 기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혼인의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초혼 및 이혼사실이 혼인의사를 번복할 정도의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초혼 및 이혼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대부분을 별거하면서

거의 왕래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혼인기간 중 피고와 전배우자들이나 자식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혼인생활의 주된 파탄원인은 피고가 이 사건 초혼, 재혼 및

이혼사실, 출산경력 등을 숨겼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와 사건본인을 유기하였기 때문인 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혼인취소 및 재산분할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라도 혼인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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