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입니다
(대법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대법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7. 3.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으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2017. 3. 16. 이 사건 식당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소송관계서류를 직접 수령하였고,
원고의 2017. 3. 20.자 보정서도 2017. 3. 24. 직접 수령하였으며, 2017. 4. 24. 이 사건 식당을 주소지로 기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2017. 4. 28.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이에 2017. 5. 8. 변론기일소환장을 발송송달하였다. 피고는 2017. 5. 25. 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며
원고의 2017. 5. 23.자 준비서면이 2017. 5. 30.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고, 변론기일소환장도 2017. 5. 31.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7. 6. 7. 변론기일소환장을 발송송달하고 2017. 5. 23.자 준비서면도 2017. 6. 8. 발송송달하였고,
피고는 2017. 6. 22. 2회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습니다.
피고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통지서는 2017. 6. 28.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어 2017. 7. 3. 발송송달 처리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2017. 7. 20.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에게 위 판결정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2017. 8. 8.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어 2017. 9. 7.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7. 11. 13.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에 따라 송달장소를 바꿀 때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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