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말하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4호에서 말하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 당사자 일방의 직계존속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오랜 기간 동안 잦은 다툼을 벌이며 불화를 겪어온 사실,
피고가 2014. 원고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이혼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가사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오랜 기간 원고의 모친을 방문하지 아니하거나
시댁과의 교류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직계존속이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이혼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A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켰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A를 알기 훨씬 이전부터 원고와 피고는
각방을 사용하여 왔고 부부관계가 전혀 없는 등 원 · 피고의 혼인관계가 원고와 A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와 피고는 약 3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내며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의 지속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현재 현저히 약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자신의 불륜관계가 드러난 이후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고와 자녀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하는 등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배 명목으로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협의이혼신청서류를
법원에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원 · 피고간의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기에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한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역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였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이혼소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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