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민법상)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는 신분행위인 민법상 입양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당사자 쌍방이 시.읍.면의 장에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2013. 7. 1. 부터는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성년자 입양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양요건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입양 합의가 있어야 하고,
양친은 성년자이고 양자는 미성년자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 본인의 입양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또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에 대한 승낙 역시 필요합니다.
심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여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이성양자의 경우 양자의 성이 변경되지 않고,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한다는 점은
친양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및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제62조의 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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