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민법 제1065조)가 있고,
자필증서, 녹음 및 비밀증서에 따른 유언검인은 유언검인조서로,
구수증서에 따른 유언검인은 심판으로 합니다.
공정증서는 검인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유언무효는 민사사건입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민법 제1070조)
질병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하는 것으로
위작이나 왜곡 가능성이 있어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구수증서의 작성에 참여한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권자가 되며,
유언자가 생존중에는 그 유언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유언자가 사망시에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검인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게 된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해야하며,
심리 대상으로는 유언서에 의한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유언자의 유언 당시 병상이나 정신상태 기타 유언서 작성 당시의 일체 사정,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을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은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 증인의 참여가 없는 경우,
유언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엔 검인청구가 배척됩니다.
불복시에는 2주이내 즉시항고 가능하며
유언의 검인은 유언집행절차의 하나로 검인결과는 유언에 기한 등기절차에서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취하할 수 없지만 청구권자 전원이 취하에 동의하거나
유언자가 그 유언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취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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