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재판은 법관이 소년에 대한 후견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형사재판과 구별됩니다.
소년이 저지른 범죄보다는 소년의 장래를 염두해두고,
범죄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소년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소년이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사재판과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 있는데요,
범죄소년이란 말 그대로 죄를 범한 소년이며
14세이상 19세미만의 소년입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으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보통 나이가 어립니다.
우범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을 칭합니다.
10세이상 19세미만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송치, 검사송치, 법원송치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경찰서장 송치는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주로 촉법소년을 송치하므로 경찰서장이 송치하는 경우에
대부분 소년의 나이가 어립니다.
만 19세이 임박한 소년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에
소년보호처분 결정전이 19세이 이미 달한 경우에
소년보호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호처분변경 신청 사건에서는
19세에 달한 경우에도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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