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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category 법률정보 2018. 11. 6. 17:1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가사법변호사

 

법률상 부부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케 하는 제도를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이라 합니다(민법 제836조).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

 

 

 

 

부부가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부부중 일방이 재외국민으로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다른 일방이 법원에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쌍방이 재외국민으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그 외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일본, 중국, 대만 등)에는

한국법에 의한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그런제도가 없는 경우(미국 등)에는 협의이혼은 불가하고,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 후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혼숙려기간)

 

단,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담위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인기일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분증 지참하여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첫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 하였다면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지만,

두 번의 확인기일에 모두 불출석한다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