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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 / 가사법변호사

category 법률정보 2018. 11. 15. 16:24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 / 가사법변호사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신과 그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거나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법 제921조).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도 준용되며

(민법 제 949조의 3 본문, 956의 6)

다만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불복시 14일이내 즉시항고하며(법 제 43조 제5항),

기각시 청구인이 불복할 수 있고,

인용된다면 불복이 불가합니다.

 

 

 

행위 그 자체의 외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외형적 판단설을 취하고 있고,

이해상반행위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위하여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피후견인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행위, 또는 친권에 따르는 자녀의 일방에게는

이익이되고, 다른 일방에게는 불이익한행위,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법정대리인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 근저당권설정등기,

부동산매도, 예금채권양도 등의 청구취지의 예가 있으며,

특별대리인은 사건본인의 수와 동일해야 하며,

대습상속인 경우 공동상속인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청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 경우에는 이해상반 되지 않는 친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청구하여야 합니다.

 

가사법변호사 안예슬변호사 직통전화

070-4352-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