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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 / 법률사무소 소담 여성 변호사 안예슬

 

혼인무효란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재판으로, 사유는 크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당사자 사이가 근친일 때로 나눕니다.

 

 

 

 

혼인취소란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

혼인의 연령 위반,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의 금지 위반,

혼인 당시 당사자 한쪽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의

사유를 들어 제기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다면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시엔 그 가정법원,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는 생존한 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가정법원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무효나 취소 청구의 소에는

예비적.선택적으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병합되거나

위자료 청구가 병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를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의 취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