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금원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합니다 (대법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경우뿐 아니라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금원을 교부하거나 직접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각공2011상,429]
원고와 피고는 2009. 9. 1. 혼례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2009. 9. 14.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혼인과정과 혼인 후에 원고와 피고는 금전문제로 다음과 같이 다투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예단비로 거액을 주었다는 점 때문에 과소비를 하려 한다’고 여기는 한편
‘피고는 원고 측으로부터 거액의 예단비를 받은 점 때문에 원고의 과소비나 잘못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할 수 없는
미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점 때문에 부부싸움이 자주 발생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금전 문제나 성형수술 문제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만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사안을 왜곡하여 재단하고
불필요한 불만을 키우며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억지를 부림으로써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켜 왔고, 원고를 배우자로서 존중하거나
상호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갈등을 해소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현저히 부족하였습니다.
피고는, “예단비를 지급한 사람은 원고의 양친이고 지급받은 사람은 피고의 양친이므로,
예단비 반환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적격이 없고 피고는 피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본소 원상회복 청구 중
예단비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갖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갖는 것이고,
원고가 실제 이행청구권자이고 피고가 이행의무자인지 여부는
본안에서 가릴 문제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는
혼인예물/예단 반환청구 권리 없어 …
무릇,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봄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음은 물론입니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법률혼이 성립한 때로부터 약 5개월만에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단기간 내에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님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단비 10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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