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며
(대법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체계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혼 관계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나, 다만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고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나중에 법률혼이 해소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실혼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대법 2010. 9. 30. 선고 2010두9631 판결 등 참조).
부산가정법원 2017. 12. 8. 선고 2016드단211176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각공2018상,134]
망인의 법률혼 관계에 대하여 보건대, K의 각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 B과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10년경
갑자기 양산 소재의 직장 기숙사에 입사한 사실,
망인은 2010. 8. 21.자로 부산 북구 소재 빌라를 매수하여
같은 해 9. 30.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0. 10. 1.자로 위 빌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0. 15.자로 같은 빌라에 전입신고한 이래
망인과 동거하면서 같은 주민등록을 유지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망인은 자신의 급여를 모두 원고에게 맡기고
각종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원고가 생활비로 사용하고 공과금, 보험료 등을 납부해온 사실,
망인은 원고 및 원고의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이들의 가족모임, 식사 등에도 참여한 사실, 원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거나
피보험자가 망인인 보험 등을 가입하면서 관계를 ‘부부’라고 기재한 사실 등은 각 인정됩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소외 B과 2015. 12. 16.자로
협의이혼을 하기 전까지 그들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거나
그들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나,
원고의 법률혼 문제에 대하여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C가 1990년경 가출한 이래 현재까지
원고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는바, 이들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망인이 소외 B과 협의이혼을 한 2015. 12. 16.까지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법률상 보호받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위 협의이혼일인 2015. 12. 16.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6. 9. 29.까지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되며, 현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등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등과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그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갑은 을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병과 동거해 오다가 을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병은 정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정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 된 후 갑과 동거해 왔는데,
갑이 직장 내에서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자 병이 검사를 상대로 자신과 갑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과 협의이혼한 날부터 갑이 사망한 날까지는
갑과 병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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