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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등 참조).

 

 

 

 

 

 

남편인 피고의 부족한부분이

혼인생활에 지장줄 정도로 보이진 않아 …

 

 

 

 

부산지방법원 2011. 1. 피고는 혼인한 이래 정기적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수입이 있는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가게를 열고 일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한 적은 있습니다.

 

피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여

혼인을 계속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교리에 의하여 이혼할만한 사유가 없다는 주장만 계속하는 등

현실적인 생활 감각이 부족하여 보이는 점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재판상이혼사유 아니다 결정

 

 

 

 

1954년생으로 5남매 중 외동아들로 태어나 중학교만 졸업한 피고는 8남매의 첫째로

시골에서 여고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나와 대학까지 졸업한 원고에 비하여 현실적인 생활력이 부족하여 보이고,

원고와 같이 자기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로서도 혼인한 이래 많은 금액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나

생활비를 지급하여 왔고  최근에 명도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사정이 있어 일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바둑을 좋아하여 늦게까지 내기바둑을 즐기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혼인생활에 지장을 주었을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피고의 일련의 행위는 앞선 대법원의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해석에 비추어 보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이사건 소송중 성년이 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 이유 없다 !

 

 

 

 

그리고 나아가 사건본인이 1990년생으로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성년이 되었으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는 이점에서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혼청구 및 사건본인의 친권자지정,

양육자 지정처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부부의 이혼소송중 자녀인 사건본인이 도중 성년이되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는 이유없어 기각되었으며,

민법 제 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였습니다.

 

 

 

 

 

 

 

 

남성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양육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단순히 부당하다고 하여 이혼이 되는것이 아닌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이 되어야 이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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