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 6. 19. 선고 2012드합8680 판결
회계사인 원고와 무직상태였던 피고가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 결혼을 하였는데,
피고는 신혼여행 직후부터 원고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는 동안 계속 전화를 하여 귀가를 종용하며
귀가한 원고에게 시비를 걸었고, 원고가 점심시간에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까지 캐묻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원고가 야근을 하다가 몸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계속 불만을 표시하고 잔소리를 하여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혜어질 것을 요구하고,
2012. 5. 24. 집을 나와 서울강서구 D 소재 형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2012. 6. 5.경 외로움을 호소하면서 사과를 하는 내용의 문자를 원고에게 보내자
원고는 2012. 6.말까지 짐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피고에게 답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2. 5. 19.경 원고 모르게 원고가 마련한 임차보증금 23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409,000,000원에 매수하여 2012. 6. 5.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모르게 임의로 2012. 6. 29. 서울 송파구청에 혼인신고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의사합치 없이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무효 !
원고는 확인을 구할 이익 있어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6. 29.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에 관한 의사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혼인무효 확인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입니다.
피고는 사실혼 파탄 및 원고 몰래 혼인신고를 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3.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실혼 관계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소유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고,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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