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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무효(취소)의 소송

category 법률정보 2018. 12. 14. 16:17

입양무효 및 입양취소 소송

 

입양무효는 당사자의 신고로 이루어진 입양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흠으로 인하여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양취소는 이미 이루어진 입양에 일정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양친자 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입양취소는 반드시 법원에 청구하여서, 즉 소송으로써만 주장할 수 있고,

입양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입니다.

입양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897조, 824조).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가사소송법 30조 1호, 2호).

따라서 양부모의 주소 또는 마지막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전속관할이 경합하게 됩니다.

 

 

 

 

입양취소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에는 재소금지의 효력이 있습니다(법 21조).

입양취소사유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양취소사유중의 하나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무효는 허용되지 않는데요,

이는 친양자입양은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에 의하여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친양자 입양취소는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민법 908조의 2 1항 3호 단서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음에 한합니다.

 

 

 

 

입양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소로써 입양청구해야하며,

관할은 일반 입양과 같습니다.

확정판결이 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생부모와

그 친족관계는 부활하고, 원래의 성과 본을 회복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 전에 성.본 변경심판에 의하여 친양자의 성.본이 변경되었던 경우

친양자 입양의 취소로 기존의 성.본 변경심판까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 후의 성.본으로 남습니다.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데요,

판결확정후 절차는 일반입양과 같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