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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category 법률정보 2018. 12. 7. 18:17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자 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재산의 보존을 위한 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소재지 가정법원,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의 최초의 심판을 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재산소재지 가정법원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 관할법원에

사건부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심판의 내용에 관하여 조회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인과 검사가 청구권자가 되고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최초의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 작성.비치할 수 있고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통지를 받은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은

재산관리 사건부를 작성.비치합니다.

 

 

 

 

사실조회는 안전행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통신3사, 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하며,

불복시 2주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인용시 즉시항고나 보통항고 불가하나 특별항고가 가능합니다.

 

 

 

 

재산관리인 선임은 절차의 시작이므로 종국될 때까지 보존하여서는 안되며

개임의 경우 전임 재산관리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재판상화해, 조정,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금융기관에 예탁한 금원의 인출행위에 대한 허가심판은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개임, 사임은

그 사건기록에 가철하고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임할 수 있고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기록을 조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