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신청 / 법률사무소 소담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시 면접교섭은 이행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가사비송의 면접교섭허가사건으로 처리해야하며
단순히 등기 또는 등록절차의 이행, 부부의 동거를 명하는것과 같은 의무는
이행명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인도의무, 면접교섭허용의무,
미성년자녀에관한 양육비지급의무위반등을 이유로 한 이행명령사건의 관할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고,
그 외의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은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명령을 위반시
직권 또는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법 제67조 제1항),
이행명령에 따른 금전의 정기적 지급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위반하거나 유아의 인도명령을 받은 사람이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법 제68조 1항).
이행명령의 발령여부, 이행명령의 범위 등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의한 판단에 맡겨져있고
그 성질상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물론
신청을 인용하여 하는 이행명령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불복은 특별항고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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