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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변호사 - 담보제공명령신청

category 법률정보 2019. 1. 10. 18:17

담보제공명령신청 / 법률사무소 소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게된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를

담보제공명령신청이라 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인 경우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그 대안으로서 마련된 제도로 담보제공명령은

통상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인 경우에

많이 활용될 것이나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어느 쪽도 선택 가능합니다.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관할법원이 되며,

위 가정법원이 없다면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됩니다.

 

 

 

정기금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신청요건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으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복시엔 1주이내 즉시항고하여야하고

담보제공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을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단, 담보제공명령의 신청 기각,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