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무효 파양취소 소송
파양의 무효는 파양이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민법에는 파양의 무효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법리에 따릅니다.
파양은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는데
재판상 파양은 판결이므로 성질상 재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고,
반면 협의상 파양은 양친자가 파양, 즉 양친자관계를 해소한다는
합의를 하여 양친자 양쪽과 성년자인 증인 두 사람의 연서한 서면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협의상 파양이 무효인 경우
파양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양의 취소는 협의상 파양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인데요, 파양취소의 사유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파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한정됩니다.
파양의 취소는 법원에 청구하여서만 즉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형성의 소이며, 파양의 취소와 소급효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파양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파양은 당초부터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파양무효와 취소 모두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법 제30조 5호).
파양무효가 확정된다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의 통지 등은
혼인무효소에서와 같고,
파양취소시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도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21조 1항).
파양취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없으므로 그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대세적 효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기며(법 21조 2항),
파양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의 통치대상입니다(규칙 7조 1항 1호).
파양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는 등록부정정의 절차에 의하여 등록부 기록을
바로잡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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