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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신청

category 법률정보 2019. 1. 8. 14:35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창설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

공증하는 것이므로 가족관게등록을 창설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에 한하며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등록의 유무가 판명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창설이 불가하고

예외적으로 재외국민은 등록 여부가 판명되지 않아도

특례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이 가능하다.

 

 

 

출생자에 대하여 부 또는 모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하며, 가족관게등록창설은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실종아동이거나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가족관게등록

창설허가를 할 수 없다.

 

 

 

 

사건본인이 등록기준지로 정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하려는 사람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