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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변경신판

category 법률정보 2019. 1. 29. 17:53

후견인 변경심판 / 가사법 변호사 안예슬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민법 제940조),

후견인변경 심판은 기존의 후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하는 심판을

후견인 변경심판이라고 합니다.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조사결과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 유용,

신상보호 미흡 등 부적절한 업무수행사실이 발견되거나

후견인의 연락두절, 사망 등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권에 의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본후견감독사건에서 직권사건개시서를 작성 후,

사건으로 접수하고, 새로운 기사비송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후견감독인이나 피후견인의 다른 친족들이 후견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신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못한 점에 불만을 가지고 별다른 사유 없이

후견인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그러한 사유로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인용판단에 불복시 종전 후견인만 가능하며,

기각판단에 불복시 청구인 및 청구권자가 불복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