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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category 법률정보 2019. 2. 21. 18:21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내지

부족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미리 위탁하고

그 위탁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 수여의 내용을 정한 계약을 체결해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후견계약의 등기와 그 사유 발생시 청구에 의해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후견이 개시되는 제도입니다.

 

 

 

후견계약(공정증서작성)이 등기되어 있고

이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이른 사람이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 대상이 됩니다.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의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한 상황에 이르러야 하고

본인의 동의(의사표시 못하면 예외) 있어야하고,

임의후견인의 가족 및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절차로는 진술청취 및 심문,

그리고 가사조사 또는 감정절차가 이루어지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효력이 발생하고

임의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불복시 2주이내 즉시항고해야하며

인용판결시 불복이 불가하고

기각시 청구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이 철회 가능하고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후견계약 종료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피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후견계약이 종료됩니다.

 

 

사건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거나

사건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의 사망 또는 파산,

임의후견인이 해임되거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으면

후견계약 종료원인이 되며,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