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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송 진행할 비용이 부족하면?

category 법률정보 2019. 2. 22. 17:05

법률소송 비용, 소송구조신청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소송구조신청이라 합니다.

 

 

 

소송구조신청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이 되며,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제기 이후에는 수소법원이 관할합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가능하며, 전자가 아닌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무자력이 신청요건이 되며

재산관계진술서, 소장사본, 답변서 및 준비서면과 각종 증거의

사본등이 요구됩니다.

 

 

 

신청인은 소송 진행 중 또는 완결 후에 직업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거나 소송의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게 된 떄에는 법원에 즉시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송구조신청인 자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증명서

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 대상 외의 자는 재산관계 진술서 및

그 밖의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신청인은 소송 진행중 또는 완결 후에

직업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거나 소송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게 된 때 법원에 즉시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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