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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계약 / 가사법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담

category 법률정보 2019. 2. 7. 18:19

후견계약에 관하여 / 법률사무소 소담

 

후견계약이란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내지

부족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또는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한 대리권 수여의

내용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이 개시되는

법정후견과 구별을 요하며,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하며

그 계약의 효력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 발생합니다.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된 후견계약은 등기되어야 하며

후견계약이 체결된 다음 계약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위.변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후견계약의 체결.존속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의 완전성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후견감독의 효력발생 시기는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며,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에서는 주로 계약 체결 시

피후견인이 될 사람이 진정한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심리가 집중되며, 심문과 가사조사,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인용판결시 즉시항고가 불가하며,

기격판결에는 청구인이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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