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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결정

category 법률정보 2019. 2. 28. 15:36

후견인 대리권 범위 결정 / 법률사무소 소담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결정 및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은

실무상 후견개시심판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변경은 피후견인의 사무처리능력의 악화나

호전 등을 감안하여 후견제도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대리권과 신상결정권한의 일반적인 범위 변경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예컨대 부동산매각이나 한정된 금액 이상의

예금인출등은 구체적 권한의 부여에는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가 아닌 권한초과행위 심판등을 구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언이 되며

피후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가능하며,

직권에 의한 절차 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용판정에 대한 불복은 불가하며,

기각판정에 대한 불복은 청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심판 확정시 후견등기를 총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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