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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후견인 거주 부동산에 대하여는 심판문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후견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허가청구는 처분의 상대방이 확정된 상태에서 청구서에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의 내용, 상대방, 처분조건 및 필요성,

매매대금의 사용 및 보관 계획, 치료비 생활비 사용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그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원금액.이자.상환조건등의

대출계약의 주요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인용판결에 대한 불복시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고

기각 판결에 대한 불복시에는 청구인이 다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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