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category 법률정보 2019. 3. 6. 17:39

친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남편이 추정기간에 행방불명, 장기해외체류, 오랜 별거상태,

교도소 수용 등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이 허용됩니다.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피고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자, 자의 법정대리인, 자의 직계비속,

부 또는 모, 모의 부, 모의 전부,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유언집행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생존 중인 부 또는 모가 피고가 되며

제3자가 소를 제기시 부모와 자, 부와 자, 모와 자,

피고될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검사가 피고가 됩니다.

 

 

 

유전자시험성적서(국가공인인증기관등) 입증자료가 필요하고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제기해야하고

존재와 부존재의 소송이 피고들의 주소가 같을 때는 같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소송인지대는 존재와 부존재의 소송별로

따로 계산하며, 피고들의 주소지 관할이 다를 때에는

각각의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