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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category 법률정보 2019. 9. 24. 14:12

원고와 피고는 1969. 12. 24.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강00을 포함하여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원고와 피고는 1990년대 초반부터 원고의 외도, 피고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1999. 11. 7. 피고와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정에 돌아와 달라는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피고와 함께 살기 싫다면서 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피고는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하여

법적으로 이혼만 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면서 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원고는 2000. 7. 26. 피고에게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위 각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위 여성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1999. 11. 7.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종료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점, 원고는 각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었고, 

현재도 그 여성과 동거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외도를  문제 삼지 않고 각서에 서명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교류 없이 생활한 점,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무렵에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으며, 

혼인관계가 회복될 여지도 없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에게는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구체적인 재산분할약정이 성립하였으며,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이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요,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하였으나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재산분할의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 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는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각서에는 “3. 집 관계 비용 3천 삼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 것. 

7. 집이 판매됐을 때는 반드시 아빠에게 판매된 경위를 보고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시기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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