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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부부에게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 자체는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례규정에 불과한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헌재 1999. 7. 22. 98헌바14 판례집등 참조).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7).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부동산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고,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 빈부의 현격한 격차를 초래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불안의 요인으로까지 작용하여 온 상황이므로, 투기나 탈세 등을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지극히 정당하고도 필요합니다

(헌재 2001. 5. 31. 99헌가18, 판례집 13-1, 1017, 1075 참조).

 

만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특례를 인정한다면 공부상으로나 외관상으로 쉽게 확인이 안 되는

사실혼관계를 가장하여 명의신탁을 행하는 탈법행위를 막기가 어려우므로 특례대상을

법률혼관계의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에 한정하여야 할 필요가 큽니다.

 

또, 자발적으로 사실혼을 선택한 당사자는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고, 중혼 등 법률상 금지되는 혼인을 한 경우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두 경우 모두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결과

부과되는 공적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등 각종 사회보장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로 인정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혼관계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잔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사실혼에 대하여 혼인의 효과 가운데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나 과징금 부과 등의 공법관계에서는 획일성이 요청되므로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과 법률혼관계로 인하여

공무원연금, 퇴직금등 다양한 재산분할 관련 사례로

저의 블로그로 유입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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