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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첫결혼에 실패하고 전남편과 사실상 헤어진 후(전남편과 법률상 이혼한 것은 1991.3.24.이다)

1986.6.12.경 중매로 역시 전부인과 이혼한 피고를 만나 같은 달 30.부터 피고의 집에서 동거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보다 17년 연상으로서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동거하였다가

피고가 일정한 직업 없이 곤궁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동거한 한 달 후부터 피고와 살지 않을 의사로

7,8회 가출하였으며, 피고는 식당등지에서 일하고 있는 원고를 찾아내

피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가출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구타하곤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가출을 막기 위하여 원고가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에 가입하고 있던 회복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한 후 이 중 일부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1989.9.18. 원고가 이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구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순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원고의 고소로

1990.2.2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

이에 원·피고는 1990.12.13.자로 동거생활을 청산하기로 하고 별거하였다가

1991.4.경 원고가 다시 피고의 집으로 돌아와 부부생활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를 종종 구타하고

화가 나면 원고를 나가라고 하면서 방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는 등 하여

원고가 1991.10.12. 피고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가출한 이래로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6.6.30.부터 1991.10.12.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위 관계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말미암아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원고는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노점행상으로 무좀약 등을 팔아 하루 만 원 정도의 벌이를 하였고,

원고는 일년에 수개월을 식당 등지에서 주방찬모로 일하거나 파출부로 일하여 번 돈을 생활비에 보태는 한편,

가사를 돌보아 온 사실, 원·피고는 결혼 당시 피고가 살고 있던 금 2,000,000원의 전세방 1칸에서 생활하다가

위 전세보증금에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5,000,000원을 합하고 금 9,000,000원을

피고의 여동생인 소외 2로부터 증여받아 1986.9.24. 서울 관악구 봉천동 9의 31 소재 다세대주택의 지층 2호

28.06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금 14,500,000원에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한 사실

원·피고는 1987.6.25.부터 위 은행대출금을 갚기 위하여 위 국민은행에 월 68,500원씩 60회를 적립하는

상호부금에 가입하여 원고가 가출하기 전인 1991.9.19.까지 55회 합계 3,767,500원을 적립하였으며,

위 소외 2에게 금 3,000,000원 정도를 갚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그 외관에 있어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 재산의 형성, 유지 및 가치상승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동안의 사실혼생활을 통하여 식당의 주방찬모 등으로

일하는 한편 가사노동에 종사한 무형적 노력이 그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피고가 사실혼생활 중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위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라 할 것인바,

그 분할방법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상황 및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그 상당의 금전으로써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금 30,00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계속기간, 그 파탄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사실혼관계 중 재산형성에 대한 원고의 협력의 정도 사실혼파탄 후의 쌍방의 생활능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의 3분의 1인

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이 형식적으로는 남편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사실혼생활 중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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