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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소송사례

category 법률정보 2020. 1. 16. 11:4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은 과세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에 대하여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특정한 1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그 특정인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되었다고 하여

이를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원심은 피상속인 망 소외인(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상대방 1 및 자녀들인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2, 청구인, 상대방 5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각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상대방 1을 비롯한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제5목록 기재 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마쳐졌으나

나머지 재산에 관하여는 그 협의가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각 재산에 관하여 위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른 상속등기 및 주식명의개서 등이 마쳐진 사실, 그런데 상대방 5가 자신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체납함에 따라 대한민국이 각 재산 중 상대방 5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압류하고

이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그 매각대금을 상대방 5의 상속세 납부에 충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공매재산이 위 상대방 1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매재산이 위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에

충당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매재산은 이 사건 상속재산의 분할이 행하여지기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대방 5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으로서 위 공동상속인들 전체가 아닌

상대방 5에게 부과된 상속세의 납부에 공여되었을 뿐인데,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매재산을 상대방 1을 비롯한 위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되었다고 보아

이를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매재산이 상대방 1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되었다고 보아

이를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특정한 1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그 특정인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되었다고 하여 이를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는것을 판시한 사례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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