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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이혼사유 인정되나요?

category 법률정보 2020. 1. 7. 17:19

원고는 1987. 3.경 피고가 밤이 늦었는데도 잠을 자지 않고 옷을 전부 꺼내 온 방안에 흩어 놓고 뒤적거리더니

그 중 빨간 옷을 골라 입고 방안을 서성대며 흥얼대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피고를 강릉시 소재

정신과로 데리고 갔는데 병원으로부터 피고의 정신분열증이 심하여 입원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를 1개월 반 정도 입원시켰으나 그 증세가 조금 나아졌을 뿐 완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원고가 속초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는데, 어느날 집에 돌아왔더니 피고의 정신분열증이 재발하여

어머니의 속옷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이릅니다.

 

피고는 국이나 반찬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며칠 씩 먹게 하는 등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도 아니하고,

아파트의 베란다나 화장실 등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도저히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집 안 도처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수없이 경고도 하고 1개월 동안 집을 나갔다가 들어가기도 하였지만 변화가 없어

1997. 3.경 집을 나와 피고와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7. 3.경 강릉시 소재 동인종합병원에서 정신과적인 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시흥시 소재 백산신경정신과의원에서 1995. 5. 1.부터 같은 달 29.까지와

1996. 12. 14.부터 1997. 1. 23.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등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너무 심하여 완치될 가망이 거의 없거나

그 예후가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과 경제적으로 과다한 고통을 안겨주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여러 차례 정신병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부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거주하는 집이 다소 청소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리정돈이 부족한 점은 인정이 되나 이러한 사유도 적법한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그 밖에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소송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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