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대법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참조).
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왕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거나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혼인신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혼인신고에 앞서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피고와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것을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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