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category 법률정보 2020. 2. 20. 16:43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대법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등 참조).

 

 

관련 사례로서 피고가 정신병적 증세와 그로 인한 비정상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원고의 거듭된 사업 실패와 잦은 외박, 사건본인들의 출산 등으로 피고가 심신이 지쳐 있던 상태에서

원고의 부정행위를 능히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들이 발견된 시점인 점, 한편 원고는 피고의 결벽증과

우울증이 발병한 이후 피고의 치료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피고가 퇴원한 지 6개월도 채

경과하지 아니한 2009. 1. 14.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이혼 사건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별거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이혼만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사건본인들 사이의

면접교섭조차 임의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의 우울증이 악화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정신병적 증세는 일상생활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안전을 해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여,

다소 성급해 보이는 원고의 이혼 요구가 더욱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점, 나아가 원고는 거듭된 사업실패로

자신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가족들의 도움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치료비 및 생활비 등의 도움이 절실한 피고에 대하여는 앞서 본 부양료 조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고가 2010. 2. 1. *** 병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을 통하여

생활의 의욕을 찾고 증세가 호전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치료를 위하여는 원고 및 사건본인들을 비롯한

가족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요구된다 할 것인 점, 피고가 2008. 6. 2.부터 2008. 8. 5.까지,

2010. 2. 1.부터 2010. 3. 30.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으나,

현재 지속적인 투약 조절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안정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정신병적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곧바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직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것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위자료 청구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양육 친권 등 가사사건은

법률사무소 소담 가사법변호사 안예슬 변호사에게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