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의 소유관계

category 법률정보 2020. 2. 6. 16:24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혼인 중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원심에서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소외 1(이하 ‘망인’)가 혼인 전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망인이 혼인 중 오로지 그의 계산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체동산이

상대방 4가 친가와 원시가로부터 물려받아 소유하던 고유재산으로 구매하거나 친정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고서화와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하게 되거나, 또는 오로지 상대방 4의 계산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망인과 상대방 4 중 어느 쪽의 고유재산이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민법 제830조 제2항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그 지분비율은 1/2 정도씩이라고 함이 상당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망인의 1/2 지분만이 상속재산으로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유체동산이 상대방 4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대방 4의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기에

상대방 4의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유체동산이 망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일제시대 때 이름난 거부였던 소외 2의 손자이자 영보 합명회사의 설립자인 망 소외 3의

아들로서, 망 소외 3이 6ㆍ25전쟁 중이던 1950. 7. 4. 납북되고 망인의 형제자매인 소외 4, 5가

일본으로 귀국함으로 인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학교법인 H의 재단이사장으로도 재직하였는데,

위 선대 등으로부터 소장가치가 높은 고서화, 병풍 등의 예술품을 상당수 물려받은 사실,

망인이 운영하던 영보 합명회사가 1965년 11월경 그 발행의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을 결제하지 못하여

영보 합명회사의 주요재산이던 영보빌딩 및 망 소외 3 소유의 인천 가정동 산 108-2 임야 등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일시 유동성의 위기를 겪기는 하였으나, 영보 합명회사 소유의 재산이 모두 처분된 것은 아니어서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4년경 종로빌딩의 재개발사업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신축된 종로타워빌딩 12,000평 중 3,400평 상당의 지분과 현금 75억 원을 받기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망인은 망 소외 3의 재산관리인으로서 망 소외 3 소유로 남아있는 재산을

사실상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망 소외 3 소유로 남아있던 재산을 제외하고도

사망 당시까지 자신의 소유로서 전국에 산재한 72개 필지의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남긴 사실,

반면 상대방 4는 망인과 혼인할 당시 전 남편 사이의 소생인 1남 2녀의 자녀들과 함께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망인과의 혼인 이후에도 특별히 대외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자신의 독자적인 수입은 전혀 없었던 사실, 그리하여 망인은 상대방 4의 아들 소외 6을 비롯한

그 소생의 자녀들은 물론 상대방 4의 시어머니 등에 대하여도 경제적인 지원을 꾸준히 하여 왔던 사실,

또한 ‘ 소외 1의 사망 이후인 2001. 7. 18.경부터 2002. 2. 3.경까지 사이에 망 소외 3의 재산관리인으로서

망 소외 3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한 다음, 매각대금 합계 금 383,730,0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제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상대방 4는 이 사건 유체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의 출처 및 구입 상대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망인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자신이 직접 또는 상대방 4를 통하여 자신의 금원으로 구입한 망인의 소유라고 추정함이 상당합니다.

(대법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유체동산이 망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청구인들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등

가사소송 사건 상담은

법률사무소 소담 가사법변호사 안예슬변호사에게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

☎ 070-4352-1143 안예슬변호사 직통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