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라는 특별한 신분관계를 기초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라는 ‘신분적 요소’와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라는 ‘재산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나, 신분적 요소는 그 형성과정에만 관련이 될 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탈락하게 됩니다.
즉, 재산분할의 청구로 인하여 당사자들의 재산에만 영향을 줄 뿐 신분관계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데요
재판실무상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불필요하게
두 번으로 나누어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인정되고 있을 뿐이며,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혼확정 전에 이혼과 동시에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분적 요소를 따로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위 두 요소에서 비롯되어, 학술상으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양을 갈음하는 의미’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부부였던 자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이혼 후 장래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우리 법제상으로는
‘부양을 갈음하는 의미’란 분할받은 재산을 생계를 위한 자산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참작할 요소가 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그 자체가 원래의 요건이라거나 그 점에만 기초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성립 여부와 내용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재산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는 경우까지 오로지 부양적 의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아울러 형성 이후 단계에서 신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상속성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은 순수한 재산상의 청구권과 달리 반드시 그 당사자에 의하여 청구되어야 하고
타인이 일방을 대신하여 또는 대위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 점은 신분상의 권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형성 이후에는 신분적 요소가 대부분 탈락하지만
혼인관계에서 근거를 둔 권리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청구권 및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할 채무의 상속성은 인정되나,
피상속인이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상속인들이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 하더라도, 그 전속권으로서의 성질은 행사를 하는 면,
즉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면에 국한되어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를 당하는 면,
즉 수동적인 면에까지 위와 같은 성격을 확장할 수는 없는데요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당하는 것까지도 행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결과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방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0. 7. 13.자 2009느합289 심판 참조).
위 같은 조 제1항에서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살펴보면, 민법에서는 통상 ‘일방’보다는 ‘당사자일방’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 경우의 일방은 반드시 생존한 상태의 그 일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승계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이 상당하나, 제4편 친족에 관한 규정에서는 ‘당사자일방’ 보다 ‘일방’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그것도 ‘부모의 일방’이나 ‘부부의 일방’과 같이 한정어와 함께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의 ‘일방’은
해당자만을 지칭하여 그 지위가 상속되거나 승계된 경우의 다른 자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상 그 다른 자에게 별도의 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 규정을 살펴보면, ‘이혼한 자의 일방’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문언대로만 해석할 경우 그 일방이 생존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해당자만을 지칭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상술한 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의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미 신분적 요소는 거의 탈락하고 재산적 요소만 남아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와 같이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만일 이와 같이 한정한다면, 이혼 후 일방이 사망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청구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터인데,
그간 실무상 일단 어느 일방이 소의 제기 등의 방식으로 행사한 후 사망하면
그 권리가 상속된다고 처리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은 해석은 더이상 상당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 조문에서의 ‘일방’은 위와 같은 의미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가사소송규칙 제96조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심판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한 근거규정인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을 위와 같이 제한 해석할 수 없는 이상,
위 규정만으로는 당사자의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을 터이므로,
역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청구인의 청구를 제한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반대의 경우
즉 사망한 일방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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