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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혼인기간(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자신이 65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의 청구를 하여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나아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서는 ‘위 균등분할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혼당사자가 재산분할 청구 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그 퇴직급여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 정도, 당사자 쌍방이 혼인 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존재와 규모,

양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혼당사자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 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원고의 예상퇴직수당 채권 부분에 대하여서는

원고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나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충분히 포함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예상퇴직연금일시금 채권 부분과 같은 이유로 예상퇴직수당 채권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수당의 법적 성격이나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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