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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재판소는 이미 상속권을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고,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입법자가 상속제도와 상속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재 2008. 2. 28. 2005헌바7: 헌재 2014. 8. 28. 2013헌바119).

 

심판대상조항의 1, 2호가 피상속인 등 일정한 자에 대한 살인·살인미수 또는 상해치사의 범죄행위를 한 자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것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연결하는 윤리적·경제적 협동관계를 파괴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그와 같은 상속인의 파괴행위로부터 피상속인과 가족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의 3, 4, 5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등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도록 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등 5가지를

상속결격사유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속인이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 또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결격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함입니다.

 

민법은 법정상속제도로서 혈족상속의 원칙(제1000조 제1항 참조)을 채택하는 한편,

심판대상조항에서 상속결격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가족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상속결격사유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양의무의 이행과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고,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고 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양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직계존속 일방으로부터 양육비지급청구 등

민사상 금전지급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피상속인에 대한 살인·살인미수 또는 상해치사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연결하는

윤리적·경제적 협동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개별 가족의 생활 형태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부양의무 이행의 방법과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양의무 이행’의 개념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본다면, 과연 어느 경우에 상속결격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이에 관한 다툼으로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상속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됩니다.

 

나아가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생전증여나 유증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에게 부양의무를 다한 직계존속에게 더 많은 비율의 재산을 상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의 기여분 제도(제1008조의2 제1항)를 통하여 상속분 산정 시 해당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받는 것도 가능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한 직계존속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직계존속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여부 등을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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