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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6조 - 상속재산분할협의

category 법률정보 2020. 4. 28. 14:51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대법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대법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1006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민법 제265조 단서에 의하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을 신청인으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등기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추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까지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나2052963 판결에서는 원고들과 C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상증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배우자상속재산기한등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하고 있는 구 상증법 제19조 제2항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같이 상속에 대한 실체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등에 의해

그러한 심판의 결과를 상속세 산정에 추후 반영할 길을 열어두지도 않은 채,

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함으로써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기한 내에 상속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인들을 그렇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긴 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그러나 제19조 제3항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상증법 제19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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