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 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에서는
원심은, 망 소외 1이 2011. 12. 27. 사망하자,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2012. 1. 26. 수원지방법원에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2. 3. 14.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 피고는 망 소외 1이 생전에 소유하던 화물차량 6대를 지입하였던 회사인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로 하여금 위 상속포기 수리심판일 이전인 2012. 1. 30. 위 화물차량 6대를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도록 한 후 2012. 2. 6. 소외 2로부터 그 대금 2,73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상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소외 2에게 위 화물차량들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시점이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이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소외 2로 하여금
위 화물차량들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피고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가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시점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 및
상속포기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기에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였는데요,
이혼소송 양육비 상속재산분할등
가사사건 문의는 법률사무소 소담 안예슬변호사에게
친절한상담을 받아보세요 !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0) | 2020.05.18 |
---|---|
사실혼배우자와 사용하던 물건을 망가뜨렸을때 재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 (0) | 2020.05.13 |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나요? (0) | 2020.05.07 |
민법 제1006조 - 상속재산분할협의 (0) | 2020.04.28 |
재산분할청구 소송시 청산의 대상 (0) | 2020.04.24 |